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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
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상세보기
담당부서
지역정책과
등록일
2024.04.29
조회
70
작성자
김범석
담당부서
지역정책과
등록일
2024.04.29
조회
70
작성자
김범석
첨부파일
hwp 파일
(240429_보도자료)_2024년_명문장수기업_모집.hwp
[766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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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정선욱)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(월)부터 5월 31일(금)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.<br /> <br /> 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‧중견기업으로,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* 기업이 선정되었다.<br /> <br /> * 연도별 선정현황(누적) : (‘17) 6 → (’18) 10(+4) → (‘19) 14(+4) → (’20) 19(+5) → (’21) 30(+11) → (‘22) 37(+7) → (’23) 43(+6)<br /> <br />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.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(mmjs@kbiz.or.kr)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,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,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(금)까지 제출하면 된다.<br /> <br />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, 법규 위반,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, △업력 △경제적·사회적 기여도 △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. 특히,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%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%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.<br /> <br />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(마크)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. 또한, 자금‧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<br /> <br /> *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, 중견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신청시 가점 제공,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.5%p 감면,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<br /> <br />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,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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